경기도 공고 제2026-2157호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2021년~2025년)의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0.
경 기 도 지 사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4.(14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경기도 홈페이지 및 공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역
- 대상자: 신*수
- 주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1**, 30*호
- 공유재산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313, 산1-1
- 부과기간: 2021. 1. 1.~2025. 12. 31.(5년치 소급)
- 점유면적: 비닐하우스 74㎡, 물탱크 3㎡
- 부과예정액: 4,115,020원
5. 송달할 서류의 종류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별첨)
6. 공시송달 내용
가. 수리산도립공원 내 점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및 적치물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 위 공고 기간까지 경기도청 정원산업과 수리산도립공원팀을 방문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종료 시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통지된 내용과 같이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정원산업과(☎031-8008-8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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