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5-5140호(2025.12.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한국부동산원 및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곤지암읍 삼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기도건설본부장
○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3.42km(170,939㎡), 고시일로부터 ~ 2026. 12. 31.
2. 보상대상 토지
※붙임 공고문 참조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6.08.21.(금) ~ 2026.09.04.(금) 09:00 ~ 18:00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 서울보상2사업단(주소 : 서울 서초구 서운로 3, 5층), (전화 : 02-2055-1908), (이메일 : k26555@reb.or.kr)
4. 보상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 등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보상협의회
「토지보상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구성하는 보상협의회(위원장 1명 포함,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합니다.
8. 기타 사항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 서울보상2사업단(☎02-2055-19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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