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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4
담당부서 동두천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담당자 이국신
전화번호 031-830-5162
등록일 2026-08-13
조회수 22
구분 공고
동두천소방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 신청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3.

동두천소방서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27.(목),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총3명(위반건수 4건)
가. 성 명: 송O기, 윤O수, 김O영
나. 내 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세부장소 '붙임' 참고)
다. 위반법령:「소방기본법」제21조의2 제2항
라. 부과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사전납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6. 공시송달 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의견제출, 사전납부 기한 및 과태료 금액
1)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기한: 2026. 9. 2.(수)
2) 사전납부 기한 내 과태료 금액: 금400,000원(금사십만원)
마. 의견제출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6, 동두천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2) 전화: 031-830-5162(동두천소방서 청문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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