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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5910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한완수
전화번호 031-8030-4138
등록일 2026-08-01
조회수 73
구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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