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8월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6-08-16
조회 80

■ 납부기간
  - 개인분 납부기간 : 2026. 8. 16.(일) ~ 8. 31.(월) 까지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6. 8. 1.(토) ~ 8. 31.(월) 까지

■ 납부대상 : 주민세 과세기준일(2026.7.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든 금융기관,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 유의 및 참고사항

  - 납부기간 내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불이익(재산 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