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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관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작성자 동물방역위생과
등록일 2026-07-21
조회 73

민법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법인설립허가 취소)을 하고자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함에 있어 사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비영리법인 사무소 부존재, 법인 미운영 등의 이유로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720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6720~ 810(21일 간)

2. 의견서 제출기한 : 2026821(청문실시 7일전)

3.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법인명(대표자)

법인 소재지

사단법인축산유통기업조합

(김종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포남2123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법인은 2025년 사업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 결과 법인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고 목적사업 수행 등 법인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등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위반 사실이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민법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설립허가) 1항 제1호 및 제2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설립허가의 취소)

-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시 사전 청문 실시

청문실시

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부서명

동물방역과

담당자

박민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전화번호

033-249-2653

일시

2026828() 14

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4층 청문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김형석 법률사무소(변호사)

성명

김형석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vetpmh@korea.kr), 팩스(033-249-4206)는 전송 후 반드시 자료 수신 확인 요망(033-249-2653), 방문)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033-249-2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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