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년 7월 20일 ~ 8월 10일(21일 간)
2. 의견서 제출기한 : 2026년 8월 21일(청문실시 7일전)
3.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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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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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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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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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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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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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축산유통기업조합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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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포남2동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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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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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인은 2025년 사업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 결과 법인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고 목적사업 수행 등 법인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등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위반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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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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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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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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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제1호)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제2호)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시 사전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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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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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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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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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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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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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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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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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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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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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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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4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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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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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금)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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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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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4층 청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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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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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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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률사무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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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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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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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vetpmh@korea.kr), 팩스(033-249-4206)는 전송 후 반드시 자료 수신 확인 요망(033-249-2653), 방문)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033-249-2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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