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기준>
경기도는 법무부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과 관련하여,
도내 외국인근로자(E-9 등)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9개 언어(한국어,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크메르어), 미얀마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네팔어)로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인고용 기업에서는 비자 전환 신청 시,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민원 안내 시 붙임 홍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신청 시 반드시 법무부 하이코리아 및 경기도 공고문 등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련기능인력(E-7-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리플렛 1부.
2. 숙련기능인력(E-7-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