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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고(추가)(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도로건설공사)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1849
담당부서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담당자 권정민
전화번호 031-8008-5879
등록일 2026-07-13
조회수 120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1849호] 보상 협의 공고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장)이 시행하는‘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 ~ 여주 흥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 ~ 여주 흥천 도로건설공사 (이천시구간)
○ 사 업 위 치 :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3부 보상1사업소 (☎ 031-290-3217,3271 / FAX 031-290-32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6층 한국부동산원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소송)
○ 보상금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약 30일 이내(등기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지급되오며,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주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1부, 부동산매도용 1부[매수자: 경기도(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등기용 등록번호: 431)]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각1부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소유사실확인서 1부(양식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확인)

6.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보상협의 공고 대상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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