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고-2026-1832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지방도364호선 갈곡리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7 월 10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지방도 364호선 갈곡리 보도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경기도(건설본부)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2026. 7. 10. ~ 2026. 7. 28.
나. 협의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8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1층 민원실
(TEL : 031-8008-8337 / FAX : 031-8008-8319(2층))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가. 감정평가업자 2인 또는 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나.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소송)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일반용 2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부)
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서 2부)
다.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별첨
7. 주의사항
가.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 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토지 지하부분 사용보상은 해당 토지에 구분지상권설정을 위한 계약으로서, 지분 소유일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하나의 계약서 등에 모두 날인하셔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지분 소유자 개별적으로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다.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 가능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라. 관계인께서는 필요 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경기도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바.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