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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 및 정원지원센터 신축공사)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1835
담당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담당자 김홍식
전화번호 031-8030-3994
등록일 2026-07-08
조회수 215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183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 및 정원지원센터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2026. 7. 8.

경기도건설본부장

○ 공고기간 : 2026. 7. 8.(수) 09:00 ~ 2026. 7. 14.(화) 17:00
○ 접수기간 : 2026. 7. 14.(화) 09:00 ~ 17:00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시설공사팀(경기도 북부청사 본관 4층 405호)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2026. 7. 14.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안전점검비용 1천만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경기도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세부분야 : 종합 또는 건축)으로 제한함.
2)「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수행능력 공통 평가기준」에 따라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에 따른 가격점수 평가로 배점 고득점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단,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 / 서류 제출자가 없을 경우 임의 선정

○ 사업내역 :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 및 정원지원센터 신축공사

○ 제출서류
1) 안전점검기관 지정 신청 공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4)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가격제안서 : ‘붙임’참조

○ 안전점검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5❴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항타 및 항발기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안전점검내용 : 정기안전점검(총 6회)
- 천공기 및 항타기(2회)
- 거푸집 및 동바리(2회)
- 흙막이 지보공(2회)

○ 안전점검 비용 : 6,600,000원(부가세포함)

○ 설계사/감리사/시공사 : ㈜에스이오피 건축사사무소,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일주종합건설
- 위 업체 계열회사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주요공정 및 예정일
- 천공기, 항타기(항발기) : 반입예정(26.7월), 반출예정(26.8월)
-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와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예정:`26.11월, `27.4월)
- 흙막이 지보공 : 최초설치, 설치완료말기
(예정:`26.9월, `27.1월)
※ 공정 시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자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사업수행능력 공통평가 기준 및 가격제안서(서식)
-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문의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시설6급 김홍식(031-8030-399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