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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5
담당부서 파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담당자 김영수
전화번호 031-956-9162
등록일 2026-07-03
조회수 21
구분 공고
파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3.
파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처분 대상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7. 3.〜2026. 7. 17.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김O민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62 000동 0000호
세부 위반내용 셀프주유소 야간영업 시 감시대 감시원 부재 / 감시대 관리소홀
부과 금액 금1,750,000원 / 금875,000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제2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납부 기한 : 2026. 7. 31.
2) 납부 기한 내 미납시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청문인권팀
- 전화 : 031-956-9162(파주소방서 청문인권팀) / 팩스 : 031-280-87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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