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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 지정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167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최민호
전화번호 031-8008-4966
등록일 2026-07-03
조회수 93
구분 고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3.

경기도지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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