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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 결정 등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5057
담당부서 하천과
담당자 박현택
전화번호 031-8030-3663
등록일 2026-06-25
조회수 22
구분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6-5057호
관리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 결정 등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지방하천의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수립한 「관리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결정,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25.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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