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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1689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담당자 김주은
전화번호 031-8008-2272
등록일 2026-06-18
조회수 63
구분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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