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건설정책과-2163(2026. 1. 27.)호, 경기도 건설정책과-2200(2026. 1. 27.)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소재 종합건설업체 ㈜서희건설이 도급받은 '평택 진위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11건)을 체결하고 1) 하도급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 2)하도급계약 내용을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3.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 한 결과, 위반업체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4.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를 감경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우리 道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부과 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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