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94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경 기 도 지 사
○ 주요 수정사항
- (공고문 2페이지/온라인 사업설명회) 온라인 방송 접속시 닉네임 입력란에 “기업명-성명”으로 변경필수 (추가)
- (공고문 2페이지/참여제외 대상) 당해년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도약기‧성숙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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