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집단발생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
최근 동물성 혈장・혈분 등 축산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의심됨에 따라,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 등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내 양돈산업 보호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3조 및 「사료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0일
경기도지사
1.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금지 명령 사항
○ 양돈농가 ASF 역학 관련 혈장・혈분 함유 사료 급여 금지
○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유통 금지
○ 도축장 ASF 역학 관련 혈액 및 관련 부산물 유통 금지
○ ASF 역학 관련 동물성 혈장・혈분을 원료로 한 사료의 생산・보관・유통 금지
가. 처분당사자 : 도내 양돈농가, 도내 도축장 운영자, 도내 수입 축산물(축산 가공식품) 유통・판매자, 도내 사료 생산・유통 업체
나. 처분내용 및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혈분・혈장 등 동물성 단백질 원료가 포함된 사료의 급여를 금지, 도축장에서 ASF 역학 관련 혈액 및 관련 부산물 유통 행위를 금지, ASF 역학 관련 동물성 혈장・혈분을 원료로 한 사료의 생산・보관・유통을 금지하며, 보유 중인 해당 사료는 즉시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축산가공품)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 협조 및 보관 중인 불법 수입축산물(축산가공품) 즉시 폐기 조치
다. 사 유
○ 동물성 혈장・혈분 등 축산 부산물을 원료로 한 일부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료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함
라. 기 간 : 발령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마. 효력발생일 : 2026년 2월 20일
바. 처분 담당자
○ 축산정책과 사료자원팀장,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장 등
2.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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