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 수립 공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 제6조 및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1차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사항
1. 공고기간 : 2026. 2. 3.(화) ~ 2026. 2. 26.(목)
2. 공고방법 : 경기도 누리집 게시(https://www.gg.go.kr)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26년 2월 3일
경 기 도 지 사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