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시 제2026 - 5015호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을 결정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제2호 나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명 칭 :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고시
2. 결정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목 적
◦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운전기사 수급에 원활함을 도모하여 도민 교통서비스 제공에 안정을 기함
4.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5. 주요 내용
◦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 : 경기도교통연수원
◦ 양성기관 지정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 제1항
2026년 2월 3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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