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5526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남승규
전화번호 031-8030-4133
등록일 2021-05-07
조회수 105
구분 A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