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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 - 812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중인 경기도 공고 제2020-2009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