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세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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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관협치과
등록일 2021-03-02
조회 711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2021.02.26.)호 관련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정보, 개정세법 안내 등 붙임의 안내문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사항은 붙임 파일 국세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으로 문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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