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보다 더 빨리 찾아오고 더 길어진 폭염!
6월임에도 불구하고 섭씨 30도를 넘는 날이 빈번해지고 폭염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예상보다 이른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폭염경보 : 일 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에 경기도는 폭염특보 발령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63.6%인 7명이 달하며 65세 이상 온열질환자 총 280명 중 37.9%인 106명이 논밭에서 작업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피해수를 줄이고자 평소 노인이 자주 활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 생활공간 주변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체크 및 안부 전화 등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 농•어업인, 군인,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3:00~17:00)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지정
-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접근이 양호한 장소
- 에어컨이 갖춰진 시설에 한해 지정
- 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 정자, 공원, 종교시설(교회), 금융기관 등
※ 평상시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역사, 관공서 등 적극 지정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 운영시기 : 폭염특보 발령 시
- 대 상 : 초․중․고 학생, 농․어업인, 군인,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
- 운영시간 :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3:00~17:00)
이 밖에도 도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운영, ▲응급구급체계 구축,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 ▲폭염대응 홍보활동 강화, ▲식중독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중점 실시합니다.

- 재난도우미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노인돌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인력
- 재난부서 지정도우미(폭염담당 부서 공무원,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전담인력 운영 방법
-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중관리군, 정기적 관리군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인력 활용
- 재난부서 지정도우미는 읍‧면‧동 마을단위로 지정하되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취약계층과도 직접 연계
- 재난도우미 역할
- 폭염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과 동행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체크, 안부전화 등 건강관리‧보호
- 무더위쉼터 위치·이용안내 활동,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홍보

- 폭염환자 대비 콜&쿨 구급차(Call & Cool Ambulance) 운영 : 225대
- 구급대원 폭염 관련 응급처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영농․옥외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 피해예방 제도 홍보
- 온열질환자 치료 가능 병원 현황 관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폭염대비 현장대응 구급력 강화 ⇨ 펌뷸런스 운영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양한 폭염대비 대응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폭염대비 대응대책 외에 일상 생활속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