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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정책[복누리] –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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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05
조회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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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누리 경기 -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편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는 청소년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기회는 물론 다양한 복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지원교육지원금액지원   경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장학금의 종류
    • 고등학생에 대한 학업장학금
    • 중·고등학생에 대한 생활장학금
  • 장학금의 지급대상
    • 수급자의 자녀
    • 이재민의 자녀
    • 자활청소년
    • 근로청소년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장학금 지급·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지원내용

  • 장학금(상, 하반기) 지급 : 3개 분야
    • 금3,913백만원 5,133명 - 대상자 수요조사(2013년 2월중)
    • 지급(2013년 4월, 9월) - 총 사업비 : 3개 분야, 3,913백만원(복권기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청소년 담당부서

문의처 :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정책담당 ☎031-8008-2536

 

교육급여 지원교육지원금액지원   복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8.7천원(연 1회)
  •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8.7천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2.6천원(학기당 26.3천원씩 연 2회)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지급
    •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1인당 129.5천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2.6천원(학기당 26.3천원씩 연 2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급식비 지원교육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학교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지원 제외자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

지원내용 : 보호자 부담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 제공

신청방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신청 →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 →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 → 무료급식 제공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031-249-01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교육지원   복지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지원과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나홀로청소년(취약계층가정 청소년, 특별지원가장 청소년)

지원내용 : 주5~6일, 일일 5시간 정규과정 운영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 계발활동, 급식, 안전귀가, 주말체험 등)

신청방법 : 방문, 전화신청(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http://www.youthacademy.or.kr)

문의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02-330-2831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교육지원   복지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통하여 정보소외 계층의 교육격차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담임추천 등 (초1~고3)
    • 시ㆍ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상이함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지원내용

  • PC 지원 : 1세대 1대(초. 중. 고) - 현물
  • 인터넷통신비 지원 : 1세대 월1회(초. 중. 고) - 무료 (17,600원 상당)
    • 시ㆍ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지원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경기도교육청 ☎031-249-0114

 

학교우유급식교육지원금액지원   복지로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200ml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 무상 지원 (우유단가 : 430원)

신청방법 : 초중고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고객만족센터 ☎1577-1020

 

긴급복지 교육지원교육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현금급여
    • 초등학생 204,700원
    • 중학생 325,900원
    • 고등학생 399,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현물급여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
  • 현금 및 현물지급
    • 학부모의 학생 관리소홀시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고교 학비 지원교육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031-249-0114

 

청소년 국제교류교육지원   복지로

청소년교류를 통한 국가간 우의 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9~24세 청소년 및 지도자 등

지원내용

  • 사업추진기관 위탁운영(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별로 민간단체에 사업비 지원
    • 국가간 청소년 교류
    •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 국제행사 및 회의 파견
    • 청소년 국제행사 국내개최 등

문의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91

 

청소년 활동지원교육지원   복지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지자체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방법 : 시/군/군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5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교육지원금액지원   복지로

학업단절 또는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해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단, 기초수급권자가구는 제외)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상담/보호   경기도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ㆍ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32개소(도1, 남부 21, 북부 10)

지원내용

  •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구축 사업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연계사업)
  • 긴급구조 지원 (시·도는 일시보호까지, 시·군은 주간만)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지원, 의료·법률자문서비스, 취업·자립지원 사업, 기타 연계사업)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인건비
  • (시도) 일시보호소 운영비, (시·군) '활동','자원봉사','인권'관련 사업

문의처 :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시설담당 ☎031-8008-2533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두드림존)상담/보호   경기도

도내 위기(가능)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돕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전문적ㆍ체계적 자립준비 교육장을 구축, 자립의지와 자신감을 키우고 청소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만15세~24세 위기청소년
    • 학업중단, 가출, 요보호, 보호관찰, 시설퇴소, 학교부적응 등 사회·심리적 위기·취약계층으로서, 사회진출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당면 청소년

지원내용 : 두드림존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지원

문의처 :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시설담당 ☎031-8008-2533/p>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치료비지원)상담/보호금액지원   복지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판단하여 대상자로 결정한 청소년

지원내용

  •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치료학교, 가족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 중독 상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30만원/저소득층·취약계층 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의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지역번호+1388)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상담/보호   복지로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서비스
    • 유·무선상담 : 전화(지역번화+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채팅상담(www.cyber1388.kr)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 상담서비스 제공 청소년 중학교 밖에서도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을 원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접수

문의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지역번호+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상담/보호   복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상담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서비스
    • 유·무선상담 : 전화(지역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채팅상담(www.cyber1388.kr)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 상담서비스 제공 청소년 중학교 밖에서도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을 원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접수

문의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지역번호+1388)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상담/보호   복지로

(심층상담)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서비스
    • 유·무선상담 : 전화(지역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채팅상담(www.cyber1388.kr)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 상담서비스 제공 청소년 중학교 밖에서도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을 원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접수

문의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지역번호+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상담/보호   복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전국 5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서비스
    • 유·무선상담 : 전화(지역번화+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채팅상담(www.cyber1388.kr)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두드림.해밀 http://www.dodreamhaemil.or.kr)

문의처 : 두드림ㆍ해밀 ☎02-2250-3000

 

WEE 클래스 상담지원상담/보호   복지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또는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위기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내용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위기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실 방문

문의처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 02)2057-8701~7, 8746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http://www.wee.or.kr

 

청소년특별지원상담/보호   복지로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업 중단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화로운 성장과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전 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월 49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년 25만원 ) 별도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상담/보호   복지로

가출청소년 보호, 상담,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출 또는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

지원내용 : 청소년 쉼터 입소, 자립 및 보호지원, 가정 및 학업복귀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등

신청방법 : 지자체, 청소년 쉼터 또는 유관기관 방문, 기타

문의처 :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02-403-9171 /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상담/보호   복지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ㆍ재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사후관리로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된 청소년
  •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②항)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 사전·사후지원 및 지지모임 : 상담, 심리치유, 의료, 법률, 진로, 진학 지원 등 사후지원과 수료자 집단 혹은,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지지모임

신청방법 : 검찰, 경찰 및 권역별 위탁기관

문의처 : 경기센터((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070-8232-1318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3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운영지원상담/보호   복지로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 숙식, 상담, 치료 등 회복 및 자립지원
  • 전국 4개소 운영

신청방법 : 성폭력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 방문, 전화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 1899-3075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상담/보호   복지로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성폭력상담소(172개소)를 통해 상담지원
    • 보호시설(28개소)에 피해자 보호 및 숙식 등 회복 및 자립 지원
    • 통합지원센터(33개소)에서 피해자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14년~)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 지원(‘14년~)

신청방법 :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 방문, 전화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 1899-3075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생활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 주거 서비스 및 미혼모자시설의 경우 간호사의 의료 서비스·해산까지 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7 /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 관련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관련 중앙기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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