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법인 2020년 사업실적 및 2021년 사업계획 등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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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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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붙임 서식으로 2021.2.26.(금)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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