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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5-05-09
조회 25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3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현행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료와 면제 대상 등을 조례에 정하고자 함.

.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6조 및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20조 등에 따라 해양안전체험관 이용료의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안전체험관 이용료, 면제 대상, 반환 등을 조례에 정함(안 제7조 및 별표 신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다자녀가정, 미취학 아동, 15명 이상 단체 이용자의 인솔자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 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양안전체험관장이 관리ㆍ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513, 팩스 : 031-8008-2679, 전자메일 : gabi92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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