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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1098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하얀
전화번호 031-8008-2772
등록일 2025-05-02
조회수 142
구분 공고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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