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1061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계약)를 할 수 없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30.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 :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간 도로건설공사
2. 사업의 위치 :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06-8 ~ 백석읍 홍죽리 331-3 일원
3. 사업 시행자 :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장)
4. 공고 기간 : 2025. 4. 30. ~ 2025. 5. 14.
5. 공고 장소 : 경기도 홈페이지,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6. 보상계획
가. 협의 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나. 협의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031-8008-8338)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이체)
- 위 협의 기간에 미 체결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마. 구비서류
1) 토지소유자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1부, 부동산매도용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 변동이력 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사본
2) 물건(지장물)소유자
- 인감증명서 1부(일반용),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 변동이력 포함)
- (타인 소유 토지 지장물)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1부.
- 사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7. 기 타
가. 보상 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협의 보상에 관한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 보상 협의에 대하여는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북부도로보상팀(☎ 031-8008-83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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