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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5-05-01
조회 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51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서관(25. 10월 개관) 및 전국체육대회(27. 10) 준비운영, 소방 대응력 강화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 조정

1) 국 신설: 도시개발국

2) 담당관 신설: 경기도서관

3) 직속기관 명칭변경
-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119특수대응단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4) 과 조정: (신설) 전국체전추진단, (폐지) 도서관정책과


. 정원 조정: 총 정원 16,252명 변동 없음


1) 일반직: 3급 증 2, 5급 이하 감 2

2) 소방직: 소방준감 증 1, 소방정 증 3, 소방령 이하 감 4

 

. 사무 조정

- 이관: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 폐지: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미래평생교육국)  

. 기타 사항

1) 축산진흥센터 위치 변경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3)

 4) 특수대응단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별표 7)

 

 

[참고] 과 이체 사항

· 이체(4): 택지개발과노후신도시정비과신도시기획과자산개발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sideyou@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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