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2023-214호(2023.07.28.)호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된 민북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민북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상습가뭄지역 가뭄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
3.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진동면(1개시 2개면 7개리)
4. 사업기간 : 2023.07.28.˜ 2027.12.30.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장(파주지사장) ☎ 031-950-3252
6. 토지 세목 변경 내역(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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