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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5-04-22
조회 1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42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시행(25. 3. 12.)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복된 규정을 삭제 함.(안 제2)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정의 조항

. 총괄·주관부서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안 제3)

 - 총괄부서의 업무제휴 및 협약 사후 점검 의무 신설

 - 주관부서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총괄부서와 협의 절차 신설

. 관리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안 제5, 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변경·종료 시 별지 제2호서식 작성

 -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실시 시 별지 제3호서식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삭제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기획담당관

팩스번호 : 031) 8008-2118

전자우편 : juheeyang@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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