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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5-04-23
조회 2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0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23

 

경기도지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대한 신속한 법 적합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규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다음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41조의29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근거법규와 소관부서 명칭을 정비함(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 농지 전용에 관한 사무 등 4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ggkk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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