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 5월 ~ 12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 4,950가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1가구 당 주택태양광(3kW) 설치비의 30~50% 도비 지원
2. 지원기준
○ 총 사업비 상한액 : 4,931천원
- 주택용 태양광(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4,931천원을 넘을 수 없음
○ 세부 사업유형별 지원기준
- 도-시군연계 사업 : 도비 30%, 시․군비 20%*
* 도-시군연계 사업의 시군비 지원금액은 시군별 상이
- 도 단독_일시납 사업 : 도비 50%
- 도 단독_분할납 사업 : 도비 40%
(분할기간 5년, 최소 3년 이상 의무 분할납부)
3. 참여기업
○ 참여 시공기업 자격 : ’25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으로 유형별 상이
- 도-시군연계 사업 : 도내 소재 기업
- 도 단독_일시납 사업 : 전국
- 도 단독_분할납 사업 : 별도 모집 및 선정
4. 신청방법
○ 사전계약기간
- 도-시군연계 사업 : 5.7.(수)10:00 ~ 5.23.(금)17:00
- 도 단독(일시납, 분할납) : 5.7.(수)10:00 ~ 5.30.(금)17:00
○ 신청기간
- 도-시군연계 사업 : 5.26.(월)10:00 ~ 5.30.(금)17:00
- 도 단독(일시납, 분할납) : 6.9.(월)10:00 ~ 6.13.(금)17:00
○ 신청방법 :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www.ggre100home.or.kr)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5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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