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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5-04-08
조회 7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48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규 행정수요 반영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 조정

- (신설)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광역교통정책과)

. 정원 조정

- 일반직: 이체 13, 직렬조정 2, 직급조정 2

총 정원(16,252) 변동 없음

. 개방형 직위 해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사회적경제육성과장

.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 수원남부소방서 119구조대 위치 변경(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namie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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