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기도지사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5년 3월 21일부터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522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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