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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명령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5352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담당자 양경모
전화번호 031-8030-3524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124
구분 공고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기도지사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5년 3월 21일부터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522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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