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141호
2025년도「사회적기업 육성」및「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장관표창 공고
○ 표창규모: 장관표창 12점*
*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2점(수공기간 1년 이상)
○ 신청 및 접수기간: 2025. 3. 11.부터 2025. 3. 28.까지
○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해당 지방관서 주소 등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접수 마감일(2025.3.2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추진일정
▪포상수여: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7월)에서 전수 예정(별도 공지)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6, 74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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