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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67
담당부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담당자 안태형
전화번호 031-8008-8363
등록일 2025-01-10
조회수 143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5-67호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0.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 10. ~ 12. 31.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나. 사 업 비 : 12백만원 (국비 50%, 도비 30%, 자부담 20%)
다. 지원내용 : 사고 ․ 질병 ․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인력은 지원할 수 없음
** 단, 「수산업법」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어장시설물 철거 기간 내 철거작업, 청소・어구 정리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가능
라. 지원한도 : 1일 120,000원 이내
1) 지원금 80%, 자부담 20%이며 1일 120,000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2) 가구당 연간 30일 지원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2. 지원대상
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다.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마.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바.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신청자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2025. 1. 10.(금)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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