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운영 조례(제5조) 에 따름
-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
- 주상복합 건축물(100세대 이상)
- 리모델링(30세대 이상 증가 시)
-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 LH공사 공동주택은 자체 점검제도 운영으로 제외
품질점검단구성
분야별 전문위원 130명(10기)
- 분야: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품질, 건설안전,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교통(12개 분야)
-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 점검반구성(현장 품질점검 시): 분야별 품질점검위원 7명 내외
※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기술사협회 등 11개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된 분야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