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입주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제도로 입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운영 조례(제5조) 에 따름
  •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
  • 주상복합 건축물(100세대 이상)
  • 리모델링(30세대 이상 증가 시)
  •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 LH공사 공동주택은 자체 점검제도 운영으로 제외

점검내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 입주자 생활편의,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
  •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 등 시정(是正) 자문
  •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품질점검단구성

분야별 전문위원 130명(9기)
  • 분야: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품질, 건설안전,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교통(12개 분야)
  •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 점검반구성(현장 품질점검 시): 분야별 품질점검위원 7명 내외

※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기술사협회 등 11개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된 분야별 전문가

점검시기

1차 (골조공자 중 道) , 2차 (골조완료 후 市,郡) , 3차 (사용검사 전 道), 4차 (사후점검 市,郡)

현장 품질점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골조공사 중(1차), 골조완료(2차) 품질점검은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주자 참여 제한

  • 1품질점검 시작
    • 품질점검 제도 설명, 점검위원 소개 및 절차 설명
    • 공사현황 개략설명 및 질의응답 (시공자-점검위원)
    • 입주자 의견(건의사항) 제시
  • 2현장 품질점검
    • 분야별 점검위원 현장 점검(입주자 현장 참여 가능)
      ※분야 :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 3현장 점검결과 총평
    • 분야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 해결방안 제시
      ※지적사항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 4시공·감리자 의견발표 및 품질점검 종료
    • 품질점검 결과 및 입주자 질문사항 등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시공자와 감리자 의견 제시
      ※ 품질점검 결과는 해당시·군과 시공사에통보, 조치결과는 시·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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