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운영 조례(제5조) 에 따름
-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
- 주상복합 건축물(100세대 이상)
- 리모델링(30세대 이상 증가 시)
-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 LH공사 공동주택은 자체 점검제도 운영으로 제외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입주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제도로 입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LH공사 공동주택은 자체 점검제도 운영으로 제외
※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기술사협회 등 11개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된 분야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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