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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2(성과평가 등)에 따른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및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