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6287호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설명회 공고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3.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