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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 운영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지기
등록일 2024-08-09
조회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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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목 아이콘

법률 지원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지원합니다.

법률 지원은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분야는
기업 일반 법무, 법률 교육,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상담 등입니다.

콘텐츠산업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저작권(IP)문제부터
기업과 인사노무, 세무회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상담신청 안내
법률 상담 콘텐츠 이미지

지원 대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의 확인 후 상담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상담이 지원됩니다.

상담은 일반상담심화상담으로 나뉘며
일반상담 이외에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피해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화상담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지원은 올 연말, 12월31일까지 계속되오니
법률상담이 필요한 콘텐츠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반상담

법률 상담 지원 아이콘
지원 대상

전문 법률상담이 필요한 콘텐츠산업 종사자 누구나

법률 상담 지원 아이콘
지원 내용

기업 일반법무(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 교육,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상담 등

불공정사례 예시 계약체결 :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요구, 불리한 계약 조항, 대가감액 등
계약이행 : 계약이행 불성실, 일반적 계약해지 등
대금지급 : 부적적한 대금지급, 불투명한 정산 등
손해배상 : 배상금 미지급, 대상금 과다 산정, 책임 전가 등
기획, 제작 : 제작 중도해지, 지속되는 수정·보완요구, 정보·아이디어 도용, 제작활동개입 등
유통 : 차별적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마케팅 비용 전가 등
지식재산권 :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심화상담

법률 상담 지원 아이콘
지원 대상

- 1차 일반상담을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기업이 개별적, 명시적 대응이 힘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 상담 지원 아이콘
지원 내용

- 장르별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서 변경 등 계약서 전반에 관한 컨설팅
-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
- 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
- 기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따른 법률, 세무회계 심층 컨설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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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 [예약신청]

법률상담예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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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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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776-4646 (운영시간 : 10:00 ~ 17:00)

법률 상담 지원 아이콘
법률지원센터 위치

- 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9층
- 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
- 서부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ll 202동
                메이커스페이스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0층
- 동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88, 1층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