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2024. 4. 5. ~ 4. 6.) 및 선거일(2024. 4. 10.)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2024. 4. 3.~ 4. 7.)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알려드리니, 소속 직원이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