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6096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재식
전화번호 031-8030-3895
등록일 2020-09-17
조회수 121
구분 A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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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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