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
목적
- 공동주택의 소방․안전 시설 및 노후 등 공용시설의 수선․교체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관리 우수 사례 적극 발굴 및 전파로 주거복지 실현, 공동체 활성화 등 모범․상생관리 문화 확산 기여
-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 도모 및 부당한 처우로부터 노동인권 보호로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 확산
- 관리주체 부재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제4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제5조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3조
지원 및 선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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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지원) 안전시설 보강 및 승강기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 (소방 등 안전시설) 충전시설이전,소방시설 보강 등(단지당 25백만원)
- (의무관리*) 노후 공동주택(15년 이상) 승강기 수선·교체 비용지원(단지당 1.2억)
- (비의무관리) 노후 공동주택(15년 이상) 공용시설 보수 비용지원(단지당 40백만원)
- (에어컨)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개소당 60만원)
*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안전점검 지원) 준공 후 15년 경과 비의무관리대상** 안전점검 비용 지원
** 사업계획승인대상 중 150세대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고 중앙·지역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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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하여 2010년부터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 시행- (평가항목) 서류평가 50점, 현장평가 50점, 우수사례 및 행정처분 가점 -3~5점
- (인센티브) 인증동판 수여, 유공자 도지사 표창, 시설개선사업 우선지원 및 도-시·군 기획감사 3년 유예(시·군 협조),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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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아파트 선정)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 (평가항목) 서류평가 70점, 현장평가 30점, 우수사례 등 가감점 -1~5점
- (인센티브) 인증동판 수여, 유공자 도지사 표창, 시설개선사업 우선지원 및 도-시·군 기획감사 3년 유예(시·군 협조),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배점
지원사업 추진절차
- (주거환경개선 지원, 안전점검 지원)
- 시·군을 통해 매년 7~8월경 지원대상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 및 道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규모 결정
- 도비 보조금 교부 (도→시·군) →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및 사업추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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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수요조사
(도→시·군)(매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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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도→시·군)(매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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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및 내시 통보
(도→시·군)(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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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교부
(도→시·군)(익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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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지 선정 및 사업추진
(시·군)(익년도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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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관리
(도)(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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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산 및 반납
(시·군→도)(당해연도 사업추진 완료 후)
모범․상생관리단지, 공동주택 착한아파트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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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선정계획 수립 및 시군 안내
(5월)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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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시․군 자체 평가계획 수립 평가
(6~7월)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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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지 추천
2차 道 평가 대상단지 추천
(7월)시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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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道 현장평가 및 선정
(8~9월)도→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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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인증동판 및 상장 수여
(12월)도→시군,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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