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민법」 제31조~제9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법인규칙”)
* 이외 개별법에 따른 법인은 해당 법령 확인(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등)
비영리 법인 안내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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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개요
- 허가기준 (「법인규칙」 제4조제1항)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처리기간 : 20일* (제출서류 보완 필요 시 처리기간 연장)
* 각 중앙행정기관별 법인규칙 적용(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14일 등) - 허가절차
* 설립허가 후 법인은 재산이전 및 3주간내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설립허가 신청 제출서류
※ 아래는 공통서류를 나열한 것으로 제출서류는 허가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부서와 협의 후 민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비영리법인 업무편람(p. 14 ~) 참고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2. 설립취지서 1부
-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발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 5. 임원취임승낙서 1부 (서명, 날인 포함)
- 6.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7. 정관 1부
- 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포함)
- 9. (재산출연 시) 재산출연증서 1부 (공증)
-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유상 임차 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 (무상 사용 시) 건물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 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 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 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임의서식)
- 14.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사단법인에 한함)
주무관청 찾기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주무관청 찾는 순서
- 1.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서 파악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리·감독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
- 3. (위임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에 설립허가 신청
(위임된 경우)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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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 및 해산(청산)신고
※ 정관변경 허가는 업무편람 p. 25 ~ 29, 해산(청산)신고는 업무편람 p. 34 ~ 37를 참고 바랍니다.
- 정관변경 허가 [처리기간 : 10일* (제출서류 보완 필요 시 처리기간 연장)]
* 각 중앙행정기관별 법인규칙 적용(환경부 7일, 산업통상자원부 14일 등)
* 정관변경 허가 후 법인은 3주간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 법인 해산(청산)
*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및 청산종결신고를 각각 순차적으로 이행
법인 허가증 재발급(대표자 변경, 분실 등)
※ 정관변경 허가 등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 이 외 재발급 사유별 세부절차는 비영리법인 업무편람(p. 31~32) 참고
- 신청방법 : 경기도 허가부서에 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발송(아래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분실 : 1 ~ 2, 7 / 훼손 : 1 ~ 3)
- 법인명의 공문 (재발급 사유 기재, 법인 인감 날인 포함 / 임의 서식)
- 법인 인감증명서
-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
- 변경등기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 회의록(재단법인)
- (대표자 변경 시) 이력서, 취임승낙서, 변경된 대표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임의 서식)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관련규정 : 법인규칙 제7조*
* 각 중앙행정기관별 법인규칙 제7조 규정 확인 후 적용 - 보고방법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제출서류를 경기도 허가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그 외 추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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