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운영

1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2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3 적용방법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기도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경기도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하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준칙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주의사항>
  •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시 「경기도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할 것

4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 절차도

[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절차도

제정
  • 최초 제정

    - 사업주체는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

  • 제정 결정

    -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ㅇ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

  • 제정 신고

    -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 시 제정 제안서 및 입주예정자의 동의서 제출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도

개정
  • 개정 제정

    - 준칙 참조하여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 개정안 제안서 작성

  • 개정 결정

    -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될 날부터 30일이내)

    - 신고 시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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