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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소득8분위(중위소득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09년 2학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공고일 직전 6개월간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식 :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한국장학재단)
  • 신청방법
    • 기간 : 연 2회(1~2월, 7~8월, 변동될 수 있음)
    •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지원절차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신청자

    1~2월/7~8월

    지원대상 여부 (주소,학적)심사

    • 경기도

    3~5월/9~11월

    정보조회, 대상 심사 및 대출정보 확인

    • 한국장학재단

    6월 / 12월

    지원대상확정 및예산교부

    • 경기도

    7월/12월

    ※ 한국 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경기도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지원자격 :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6개월 이상)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10%)’ 지원
    ※ 1인 1회 1백만원 한도
  • 신청방법
    • 기간 : 4월 ~ 예산 소진 시(변동될 수 있음)
    •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지원절차

    신청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 1599-2250)

    신청자

    분할상환약정 체결 희망 시 경기도로 사업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경기도 / 한국장학재단

    정보조회, 심사 및 지원자 확정

    신청자 / 한국장학재단

    지원 대상 선정 통보,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약정 신청

    경기도→재단

    약정 초입금 예산 교부

    신청자/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체결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신청자

    대출 잔액 매월 분할상환
    (기본 10년 이내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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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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