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 :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현황(개인정보 제외)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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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제재현황공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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