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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림서비스 신청안내

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아래 본인인증을 완료하셔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림은 카카오톡으로 수신되며,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수신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안내 공고에 한하여 전체 알림 서비스하며, 특별공급 접수결과, 추천 대상자 선정결과 등은 해당자에 한하여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 알림서비스는 신청하신 해의 12월 말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단, 12월 신청자의 경우 다음 연도 12월까지 제공), 계속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해마다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알림서비스 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실 경우, '모바일 알림 취소'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후 서비스 해지하시면 알림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번호로 자동수신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경 전 사용하던 번호는 서비스 해지하시고 변경된 번호로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귀책 사유(휴대전화 고장, 번호변경, 수신차단, 메시지 미확인, 서비스 미갱신, 알림서비스 해지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 중인 통신사의 통신장애, 스팸 정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알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곳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서비스는 정보제공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에 불과하며, 통신사의 통신장애, 스팸 정책 등으로 인한 수신실패는 경기도의 책임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휴대전화 번호
  2. 수집정보 이용 목적 :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 공고 정보제공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공급 알림서비스 운영이 종료되거나 신청인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해지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특별공급 담당 031-8008-4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알림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림서비스 취소 안내
  • 아래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알림서비스가 취소되며, 알림서비스 취소 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정보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알림서비스를 취소하시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단, 서비스제공업체의 전송기록은 회사내규 및 법률에서 정한 일정기간 보유 후에 파기될 수 있음)
  • 서비스 해지 후 알림서비스를 다시 제공받기를 원하신다면 ‘알림신청’ 메뉴로 들어가 본인 인증 후 재신청하시면 되며, 서비스 등록 후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특별공급 담당 031-8008-4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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